10일 금감위와 현대해상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문을 닫은 현대생명의 부실 처리와 관련, 현대해상에 이같은 규모의 부실 책임분담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대해상은 현재 금감위에 부동산권리보험의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부실 책임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권리보험 등 신규 사업 인가에 제약 요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효율적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금감위의 부실 분담금이 정해질 경우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현대해상을 제외한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등 4개사는 3155억원의 증금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