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 한계 채무자 = 사전 신용회복 지원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3개월미만 연체자로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신용불량 등록 요건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등록시키지 않고 자체 심사를 거쳐 채무재조정을 해줄지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최대한 신규 신용불량자를 억제한다.
◆ 단일채무자 =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 가동 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만기 연장 외에 6개월 거치기간 제공 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137만명이며 이 중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이 105만명이다.
감독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
①개인워크아웃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일부는 현행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해결한다. 대상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다.
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최장 8년, 금리 6% 조건을 토대로 마련한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참가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수혜자는 4만9천400명인데 올해 20만명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3년 정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및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②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서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채권 추심기구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대상자 약 80만명 가운데 지난 2월말까지 3만6650명이 신청했으며 연내 10만명까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③배드뱅크
연체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미정임)이고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다중 채무자이면서 채무액의 3%를 선납할 수 있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에는 KAMCO와 서울보증보험,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하며 최대 5000억원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KAMCO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배드뱅크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무자를 확정한 뒤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 약 150만명 가운데 40만명가량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장 8년간 장기저리의 신규 지원을 하고 채무자가 이 돈으로 빚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또 기존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성실한 상환 이행자에게는 원리금 추가 감면과 상환 거치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기관의 동의를 묻는 절차 없이 신청 즉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고 소득증빙이 필요없는 것이 특징이다. 3개월 내지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파산시보다 장기 분할 상환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제도가 적용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으로 보낸다.
개인회생제는 최장 8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대신 모든 재산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다.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만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