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조류독감 및 광우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 업체는 물론 소비단계업체에 이르기까지 전체 피해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계업, 육우사육업, 도축업, 육가공업, 육류 사료 판매업, 삼계탕․곰탕을 취급하는 한식점 및 치킨전문점 등 닭 오리 소와 관련된 사업자 모두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의 기업형 사업자에게는 기보증 이용금액과는 별도로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이 지원되며, 5000만원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한편, 피해여파로 업종을 전환하였거나 구조조정차원에서 업종전환을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운전자금 5천만원 및 시설자금 5천만원 등 1억원의 업종전환자금을 특례로 지원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