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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국내 첫 도입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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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03 22:13

상거래상 발생한 손실 최대 10억까지 보장
제조업 2년 · 매출액 150억 이하 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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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신보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어음보험 제도를 전 매출채권까지 대상을 확대한 신용보험 제도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다.

최근 현금성 결제제도의 확대로 어음사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간 외상거래비중은 오히려 증가해 대금회수 부진이 중소기업 경영불안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경영·금융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신용거래 전반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어음보험외에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을 개발,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정망을 구축한 것이 크다.

신보는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업 경력 2년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인수 총 예상규모를 4조원으로 전망, 향후 인수대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등급으로 나누고 보험요율도 이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가 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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