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투신협회 설립근거였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대체된 데 따른 것.
새 법에 따라 자산운용협회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및 운용업을 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를 모두 포괄하는 협회로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 전 회원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계결의’를 채택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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