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위 전행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고 결과는 8일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부실채권 매각 및 대출 연장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위 전행장은 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2000년 3월 진흥기업이 부도난 뒤 진흥기업에 대한 2154억원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기업이 384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흥기업은 이과정에서 170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위 전행장은 또 진흥기업의 100억원대 은행대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