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근거, 300인 이상의 국민이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대표인 현투 공동피해 대책위원회는 “현투증권의 부실화와 공모사기, 막대한 공적자금의 무책임한 투입결정에 관련된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및 공자위 직무유기와 사기방조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금감위·금감원은 현투증권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 및 적기시정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투증권이 지난 2000년 1월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부실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기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정정명령, 발행금지 등 적절한 처분권의 행사나 포괄적인 업무감독권에 기초한 조치권한을 발동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와 재경부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전액 감자한 뒤 현투증권의 지분 80%을 3000억~4000억원에 매각키로 푸르덴셜측과 계약을 체결해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