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테스트는 양국 전자상거래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체결한 상호운용성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공동개발 협정에 따른 것이다.
테스트에서는 한미 양국에 각각의 테스트서브를 설치, 동시 접속 한 뒤 거래메시지를 교환,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기술표준원과 NIST는 앞으로 2년간 공동개발 결과에 대해 매 6개월마다 테스트를 실시, 국가간 완벽한 전자상거래 실현 및 솔루션의 상호인증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향후 EU와도 협력, 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허브로서의 역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국가간 전자상거래는 거래솔루션의 상호운용성 문제로 같은 시스템에 의한 동종업종내 거래에 국한, 이종업종간 거래를 위한 표준과 솔루션의 호환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