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보험사와 법률사무소간의 소송관련 제 서류 및 자료를 스캔파일로 전송함은 물론 법률 자문의뢰 및 회신, 실시간 문서송부, 법률 개정내용및 신판례 등의 법률정보 공지, 소송관련 의견 교환을 인터넷 웹환경에서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 신천보과장은 “법률사무소와 보험사간 정보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상호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