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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모집인’ 다시 수면 위로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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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03 19:46

대부업체 모집인 단속 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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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A사는 안산에 사는 김모(30대후반, 여)씨에게 200만원의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심사를 한 결과 이모씨의 신상 기록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김씨는 불법 모집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고 신상 기록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김씨는 200만원을 대출받는데 수수료를 무려 45만원을 떼였다.

김씨의 회원 신청서의 직업난에는 미싱사라고 기록돼 있었으며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까지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김씨는 직업이 없는 일반 주부였다.

결국 A 대부업체는 대출금 200만원을 다시 회수했지만 최근 불법 대행업체(모집인, 소개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 및 고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불법 대출 모집인들로 인해 대출이 승인된 후 다시 해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출 수요는 많은 반면 실제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대부업 대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 침체의 지속과 함께 은행권들의 대출심사 강화, 신용카드사들의 잇따른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객들은 실제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다중채무자 혹은 신용불량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대출이 시급한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한 불법 대행업체들이 이들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

고객들은 수수료가 높은 것은 인식하지만 당장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부담은 감수하려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전혀 부담할 필요없는 수수료 부담까지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 불법 대행업체는 고객뿐 아니라 대부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들 대행업체는 정상고객을 알선해 주는게 아니라 부실고객을 마치 정상고객인 것처럼 조작해 알선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실고객으로 인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결국 대부업체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씨의 사례처럼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위조해 준다. 게다가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며 심사과정에서의 적발을 우려해 직접 전화를 받기도 한다. 실제 인터넷상에서 의료보험카드, 대포통장, 핸드폰 등을 만들어준다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대행업체는 이처럼 치밀하게 위조를 하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들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에서조차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부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들을 단속할 법 조항도 전혀 없다. 상호저축은행 모집인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들 모집인들의 등록을 받고 이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대부업체 모집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는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체 모집인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대행업체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대부업 등록시 대출업과 소개업 등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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