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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 이벤트용 상금보상보험 판매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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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9 19:57

연말연시 기념 판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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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판촉행사를 통해 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벤트용 컨틴전시보험(상금보상보험)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판촉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고객에게 3가지 가입유형 해당일 0시에서 24시까지 미리 정한 지역에서 눈이 1㎝이상 내릴 경우 상금이나 경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인 총상금의 액수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자유설계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소 66만원에서 최고 1억3,200만원 정도가 든다.

단, 이 경우 경품고시에 의거해 개인1명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은 1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하고 상금 지급방법은 이벤트 형태에 따라 추첨식, 선착순식, 모든 고객 중 선택 가능하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판촉행사 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중에는 행사 실시여부의 가장 큰 문제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금이나 경품 비용이다” 면서 “이번에 판매하는 컨틴전시보험은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까지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이벤트를 펼쳐 기업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컨틴전시보험의 가입유형은 △크리스마스이브형(12월24일) △크리스마스형(12월25일) △설날형(1월1일) 3가지이다.

보험가입 및 문의를 원하는 기업체는 판촉행사 10일 전까지 전화(02-3786-188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nsuworld.co.kr)를 통해 행사내용, 행사장소 및 시기 등을 확인한 후 가입신청하면 된다.

컨틴전시보험이란 특정 이벤트 행사에서 담보조건을 정하고 행사기간 동안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비용(경품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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