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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한국HP 신보험시스템 법정공방 준비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26 20:52

지체상금 입장차 커…양사 관계는 나쁘지 않아

대한생명 신보험시스템과 관련해 지체상금을 놓고 한국HP와 대한생명이 법정으로 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한생명과 한국HP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보다는 당초 계약 당시 주체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이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와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한국HP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지체상금을 놓고 금액적 차이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후로는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보험시스템 지체상금을 놓고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계약당시와 현재의 주체가 두 회사 모두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한국HP에 흡수합병되기 이전인 한국컴팩과 한화그룹이 지분인수를 하기 전 정부가 임명한 관제인이 대한생명을 대리경영 할 때였다.

이로 인해 서로의 입장차이가 발생되고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주체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여서 쉽게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생명 신보험시스템은 4개월 늦은 지난 6월에야 개통이 가능하게 됐고 최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지체상금 논란이 수면위로 오르게 된 것이다.

한화그룹이 인수하기 전 대한생명은 3조5500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았으며 현재도 예금보험공사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도 한국HP에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컴팩과 대한생명이 계약 당시 ‘약속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1일 1억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HP 한재명 이사는 “두 회사는 현재도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등 관계는 좋은 상태”라며 “향후 실무 임원진 선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두 회사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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