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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고] 바젤Ⅱ 시리즈 (2) 바젤Ⅱ의 구체적 내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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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2 21:06

[Issue] <글싣는 순서>
1. 바젤Ⅱ개념과 기본정신
2. 바젤Ⅱ의 구체적 내용
3. 바젤Ⅱ의 대행방안
4. 바젤Ⅱ의 걸림돌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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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위험자산관리 원칙 무시

부도확률에 따라 자본비용 차등적 적용


과연 신 자본협약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형편상 국내 은행이 8%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

혹시 IMF 당시와 같이 또다시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또 은행의 까다로운 신용위험관리로 대기업들이 신용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바젤협약이 혹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선진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바젤 II의 기본정신과 실제내용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본지는 바젤 II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행에 옮길 대응전략에 대해 총 4회분에 걸쳐 연속으로 딜모어 글로벌 컨설팅 이준근 대표이사의 특집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정확한 신용등급 부여가 출발점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필요자본을 규제하려는 바젤의 신 협약안은 그동안 자본규제의 기준이었던 현 협약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바젤 신 협약안은 차주들의 신용등급 차이를 구분하지 않던 현 협약과는 달리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하므로 모든 차주에 대하여 정확한 신용리스크를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즉, 바젤 신 협약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등급(borrower’s credit rating)을 부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IMF위기 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중 일부는 P&A방식으로 합병되고 일부는 외국자본 도입이나 정부재원을 통한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행태를 보면 금융구조조정을 겪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위험자산을 반영한 위험자산관리원칙과는 거리가 먼 공격적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부실자산을 정부가 인수한 대가로 받은 자금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각 금융기관은 단기간 수익이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나친 과당경쟁에 뛰어 들었다. 또 리스크 프리미엄과 위험자본비용을 감안한 적정한 대출가격을 적용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적정 대출가격을 무시한 과당경쟁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을 측정하는 Risk Adjusted Pe rformance Measurement (RAPM)와 같은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영행태로서 선진금융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하루 바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젤Ⅱ의 핵심은 과거 일률적으로 위험자산의 8%로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현 협약에서 위험자산의 신용등급에 속한 부도확률(Provability of Default :PD)에 의하여 자본비용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신용등급 세분화로 변별력 높여

신용등급체계는 양질의 자산과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자산을 구분, 차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선도은행의 경우 정상여신을 대부분 10단계로 분류하고 부실여신은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세분화될수록 그만큼 등급의 변별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주의 위험을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확률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내부 신용등급(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에 의하여 기업여신 적정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고려되는 신용위험 구성요소는 네 가지이다. 차주의 채무불이행 확률(PD), 채무불이행손실(Loss of Given Default:LGD), 채무불이행시점의 여신총액(Exposure at Default:EAD), 거래여신의 만기(Maturity)다.

PD의 산출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으나 채무불이행시의 손실률인 LGD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바젤 위원회는 기본접근법과 선진접근법으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접근법(FIRB:Foundation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은 감독당국이 정해 놓은 기준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진적 접근법(AIRB: Advanc ed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은 은행이 자체 경험한 손실비율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표준법과는 달리 자체 신용등급모형에 의하여 내부등급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은행은 감독당국이 정한 채무불이행 손실률과 담보회수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기본적 접근법에서 점진적으로 선진적 접근법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은행이 영업위험자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토록 유도함으로써 위험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기본적 접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환란전후 대규모의 부도발생기업으로부터 부실자산의 회수율이 아마도 바젤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여신기준 회수율 4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PD와 위험가중치 대폭 개선

당초 신 협약안에서는 최저 및 최고 부도율을 0.03%와 20%로 한정하고 최저필요자본 1.1%와 최대필요자본 50%를 확정한 후 그 사이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개발하였다. 즉 원안에서는 최대 부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때에 최대 손실률(LGD)을 50%로 고안했다.

예를 들면 차주등급의 부도율이 20%인 여신잔액 100을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바꿔 표현하면 PD 20%의 여신은 위험가중치 625%를 적용하여 8%기준자본비율을 곱하면 50의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원안에 의하여 G-10의 선도은행에 대하여 자본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본금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바젤은 내부등급방식에 의한 필요자본규제방안을 도입하더라도 선도은행에 자본금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폭 손질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저 PD의 필요자본금비율을 1.1%에서 1.4%로 상향조정하는 대신에 최대 PD 20%의 제한을 폐지하고 PD가 최대 99. 99%일 때 최대손실이 45%(562.5*8%) 또는 위험가중치를 562.5%(45%*12.5)로 대폭 개선하였다.

바젤위원회는 선진은행의 자본금을 갑자기 증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재 그들이 보유중인 자기자본 규모로 실제 신용위험발생 손실위험을 막아 왔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실제 보유한 자본금규모에 근접하는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또한 많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은 점을 토로하였다. 이들의 신용위험은실제로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필요자기자본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타소매업으로 분류한 새로운 위험가중치를 마련하여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었다.

그 결과 PD 1%를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여신의 필요자본은 약 7.8%, 중소기업은 약 6.2%, 기타 소매금융의 경우 4.2%로 차별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 협약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흥 공업국들이 제기하는 비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 협약의 자본측정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금융시스템의 사이클을 지나치게 선행시킬 수 있다.

셋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의 의견과 선진국 기준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

넷째, 중소기업과 신흥공업국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신용등급 산출 방식>
※ 1.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기업여신 위험가중치:
        AAA-AA 20%,A 50%, BBB-BB 100%, B-B미만 150%, 무 등급 100%
    2.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부도 시 손실율(LGD):
        무담보후순위 75%, 무담보 선순위 45%, 주거용 부동산담보 35%,
        받을 어음 35%, 금융담보 0%




              <기업신용위험가중 커브 변동표>
                            (단위 : % BIS 필요자본비율)




  • [관련기사] 바젤Ⅱ 시리즈 (1) 바젤Ⅱ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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