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상 채권은 국민주택1종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잔존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이며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 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증권 채권팀 관계자는 “채권매수 후 분리과세를 지정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근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거액 자산가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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