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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1년 정부에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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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2 22:12

해피레이디 오승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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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8일 대부업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금융업체들도 서민을 위한 제도권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하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년동안 소비자금융업계 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더불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되었던 시장참여자에게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신용을 공여한다는 경제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한 법정 금리 준수나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해피레이디의 경우 법무팀을 두고 자체적인 민원방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9월 업계 최초로 실시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한때 1만3천개를 넘던 등록업체들의 취소율이 10%를 넘어서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양성화되고 있던 시장이 다시 수면아래로 들어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금융시장과 비교한다면 국내 소비자금융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1년 만에 그 성패여부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소비자금융업계가 당초 의도대로 또 하나의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자금융업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금융시장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의 틈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정상적인 시장이다. 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연6%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연66%의 이자가 소위 ‘고리(高利)’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사이에는 캐피탈, 카드, 할부금융, 외국계 소비자금융사 등 무수한 집단이 시장을 분할(Market Segment ation) 하여 각자 연20~40%, 40~50%등 자기 시장영역에 맞는 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입자는 자신의 신용도나 담보의 가치에 따라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자는 자신이 부담한 위험에 따라 수익을 요구한다. 소비자금융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린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회사는 무담보, 무보증이란 고위험(High Risk)을 부담한 만큼 금리가 높은 것(High return)은 어쩌면 당연한 경제논리일 것이다.

결국, 소비자금융업체를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단순히 “고금리 = 나쁘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위험이 반영된 수익(Risk Adjusted Retur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출자금의 성격 또한 상이하다. 비록 연 이자율은 66%로 높다하더라도 1~2일 급전이 필요한 경우 1백만원을 하루 1,800원의 이자로 쓰고 바로 갚아버리면 그만이다. 조기상환에 대한 가산이자도 없다.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그만큼 체감하는 이자율은 미미한 것이다.

둘째, 자금조달과 세제측면에서 정부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미등록 업체보다 유리한 점이 없다.

최근 등록을 포기하고 지하로 숨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등록된 업체 중 투명한 회계처리와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차입시 담보비율 완화, 자금조달 창구 확대, 대손상각비에 대한 손비인정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제2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면서 150%에 달하는 채권담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차입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다. 차입처 또한 직·간접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세법상 손비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적자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셋째,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 방지이다. 최근 합법을 가장한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과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해피레이디의 경우처럼 전지점에 녹취시스템을 도입하고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는 등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업체마저 불법과 폭력의 온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체를 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고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금을 탕감해주기 전에는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고객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감독과 관리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여 곳이 넘고 서울시만 4천여개가 넘지만 서울시에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에 불과하다. 업체 스스로의 법규준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를 통하여 불법업체를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 불법업체와 건전한 업체를 구별하고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철퇴를 가하고 건전업체에 대하여는 적극 육성을 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금융업체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도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며칠만 사용하면 바로 갚을수 있는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경우, 살다보면 어쩌면 누구나 한번쯤을 겪을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활속의 급한 자금을 우리 소비자 금융업계는 해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에는 소비자금융업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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