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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정부지분 배당요구 갈등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12 22:11

차등배당도 없애 공익성 퇴색우려

정부가 국책은행 배당증액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재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부지분에 따른 배당수입을 점차 늘려 자칫 공익성이 퇴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던 산업은행 등에 대해 내년부터 배당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계 일각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기존 무배당기관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전문가는 “공익성만 내세워 이익잉여금을 사내로 유보했던 일부 정부출연기관의 나눠먹기식 방만한 경영에 따른 문제는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같이 정부가 모든 지분을 갖고 정책사업을 핵심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은행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데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국책은행이라도 영업이 다변화됐고 정부차원에서도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며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분이 100%인 산업은행의 경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산업은행법에는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규정이 신설되며 정부지분에 대해 차등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소액주주와 배당격차를 축소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2월 정부지분에 대해서는 3%,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 7%를 각각 배당해 4%정도 배당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상태이며 산은법 개정안은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일반회계세입에 포함되는 22개 정부투자·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실적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2월 정부지분 배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배당하고 사내유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해 정부지분에 대한 차등배당을 점차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우선 이들 기관의 배당이 이뤄진 다음 별도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인 출자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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