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방에 지점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자금의 운용보다는 조달을 주업무로 하는 지점을 지방에 설치하기 위한 법적요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이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이 매우 까다로와 앞으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향방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서울의 텔슨저축은행이 인천에 위치한 신한국저축은행을 인수해 본점을 인천으로, 제주의 대기저축은행이 충남의 예산저축은행을 인수해 천안, 대전, 예산 등에 지점을 설치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인수·합병이 아닌 서울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이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반요건이 갖춰지면 지방에 점포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방에 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의 지점설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에 의하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설치희망지역의 기준자본금의 2배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BIS비율 8%이상이 돼야한다. 즉 기준자본금이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경우 각각 120억원, 80억원, 40억원이므로 이 저축은행이 최소 각각 240억원, 160억원, 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도 이상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강남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스위스1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자본금이 350억원,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경우 195억원이기 때문에 1은행만이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러나 1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지난해 6월말 현재 7.25%라 BIS비율을 8%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반기결산일인 12월에 BIS 비율이 8%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점설치를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점설치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경제규모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