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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입원률 건강보험의 52배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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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5 21:15

이중수가제로 車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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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중적인 수가체계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4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보험금을 인식한 환자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병원 자체의 경영상 문제로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부상에 대한 1인당 치료비도 자동차보험 환자가 49만4809원으로 건강보험의 5만8233원에 비해 8.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의 식대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이 4189원으로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단체급식원가(최저 2350원)에 비해 7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이 치료와는 관련 없는 부분에서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수가 체계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수가 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최고 15%의 가산율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특진료를 부담토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기준이 건강보험수가로 일원화 되어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병원의 이러한 과다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무분별한 입원종용 등이 근절되고 진료수가 체계가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 3.1%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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