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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놓고 각계 ‘異見’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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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1 20:08

금융, IT업계 등 손해책임범위, 지원방안 부문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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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위해 제정 필요성은 공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전자거래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해당업계간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경원대 손진화 교수는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관기간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보관기간을 최소 5년 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백만건씩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등의 기록보존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며 “보존기간을 금융거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충렬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금융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법안이 될 것이므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전자금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은행의 강대규 인터넷뱅킹부장은 “관련제도와 법률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은행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돼 입법취지와 달리 전자금융 업무가 위축되고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된다. 신뢰와 안정성을 무시한 전자금융업자가 난립해 시장이 교란되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런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은 입법은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지불결제업체인 티지코프의 정정태 사장도 “제정에는 공감하나 금융거래의 중요성을 감안, 불건전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전자지불서비스업계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사로부터 불공정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전자금융사업자들이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며 “전자지불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만들어져야 하며 금융기관들과 전자지불서비스 회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주요내용은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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