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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 〈完〉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5 20:00

소비자보호 위한 규제강화 절실

여신금융사와 감독정책 형평성도 고려

무등록 업체 불법영업 단속강화도 시급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감독당국도 대부업계도 대부업법이 아직 미흡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자와의 감독정책의 형평성 유지가 시급한 시점이다. 점진적으로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여전사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부실채권 손비처리범위 확대-회계 투명기업 선별 적용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12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자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손비인정범위를 대부잔액의 2%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할부사, 캐피탈사 등 여전업체와 달리 장기 연체채권인데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었다.

대부업체가 사실상 여신전문업체 임을 감안해 재경부가 정한 ‘여신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여전사와 같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만 법적 상한금리(연 66%)를 준수하며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명백한 회수불가능 채권인데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엔 손실처리를 할수 없어 결과적으로 과도한 이익이 계상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대출금을 과소 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재의 법인세법 하에서는 대부업자에게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도 향후 회계 투명성이 보장된 업체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손비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신용정보 공유방안 마련

현재 신용정보업 관련 감독규정엔 양성화된 대부업자도 고객의 제도금융권 대출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신용정보를 모른채 법적 상한금리를 준수하며 대출을 해 주기란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 등록된 대부업자들의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다중채무자 양산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업자들도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출정보 집중 및 공유방안을 모색해야만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시적인 자금출처조사 면제 기간을 운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들의 자금 양성화없이는 대부업법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사채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일본의 경우처럼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부업체 광고시 연이자율 및 부대비용 등을 표기토록 한 법률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관련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공정위에서는 대부업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시 공정거래관련법률에 명시된 광고 관련 내용을 대부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도에 등록했다가 등록을 취소한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휴대폰번호 등 전화번호만을 광고하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 감독 효율성 및 고객 보호 강화

현재 시·도에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16개 시·도중 7개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그나마도 분쟁조정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의무화된 분쟁조정위의 설치 및 운영과 함께 최근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한대련)의 자율규제기구를 육성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시·도에 관리 감독권한이 분산돼있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관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1만2000개에 달하는데도 시도의 담당 직원은 총 18명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전국대금업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청에서 갖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통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3〉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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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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