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에 따르면 A사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한 유모씨는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고주파수술을 받았으나 약관의 수술분류표상에 고주파수술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다가 분쟁끝에 `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로 인정돼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B사의 교통상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서모씨는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요구한 뒤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5천만원)의 절반인 2천500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연맹은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원인은 보험금 지급 담당자의 착오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원인이나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