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세감면기간 “연장해 주세요”

홍성모

webmaster@

기사입력 : 2003-10-18 20:30

협동조합권 금년말로 일몰시한 도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신용협동조합권 등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조세감면기간이 금년말 만료 예정에 따라 서민들이 울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국세청 등 관련 사이트에는 서민들의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근거 서민 금융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서민들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축의욕 고취등의 목적으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왔다.

그러나 조특법의 일몰시한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발생이자의 5%, 2005년부터는 발생이자의 10% 과세전환하게 된다.

농협, 수협 등 대부분의 협동조합권에서 총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금년말로 조세감면기간이 만료되면 예탁금 인출상태로 서민들은 물론 관련 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과세전환시 조합예금이 26.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농협중앙회 자체 설문조사결과 고객의 31.4%가 고금리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옮기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세수확보차원과 공적자금상환율 저조 등의 이유로 협동조합권의 세제혜택시한 연장을 반대해 왔다.

특히 농협의 경우 애당초 세제혜택 수혜자인 농어민인 조합원보다는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에게 세제혜택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조특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실제 농협거래시 조합원은 예금고객보다는 대출고객이 많다”며 “조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예금고객인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