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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연대책임조항 폐지키로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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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8 20:28

경고만 받아도 임원자격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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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대주주의 연대 책임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37조3항 ‘임원 등의 연대책임’규정이 폐지된다.

반면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완충장치로써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현재의 면직·정직을 받지 않은 자 외에 ‘경고’까지 추가됐다.

19일 관련업계는 임원으로 재직한 후 3년 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현행법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임원 및 대주주의 연대 책임조항을 두고 있는 37조의3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연대 책임조항을 폐지해 경영진으로 하여금 자기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관계자는 “연대책임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자 선임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좀 더 소신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외에 BIS비율 강화 유예 여부, 소액여신 대손 충당금 강화, 동일인 차주제 도입, 주식취득신고제 등 업계의 건전성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일인 차주제 개념의 도입 여부에 따라 편중여신으로 경영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은 은행과 달리 동일인여신한도만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한 편중여신은 결국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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