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채권추심 업무량 증가와 관련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위력사용,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상거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직원 개인 휴대폰번호 광고를 통한 개별 채권추심 수임 등 위법사례 유발소지가 있는 현수막 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정화 또는 규제방안을 신용정보협회가 주축이 돼 마련, 시행토록 요청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신용정보협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인 신용관리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