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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규제완화 실무자 협의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5 22:27

카드 규제완화 가능성 커

금융감독 규제완화에 대한 실무자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 규제완화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실무자, 각 협회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감위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선 이미 공론화가 된 상황이며 금감위측에서도 일부 완화 필요성을 인정,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리스기간 완화, 경영공시 개선 등 여타 여신전문금융업의 규제사항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용카드 관련 규제사항

신용카드 관련 규제사항중에서도 특히 적기시정조치와 대손충당금 규제는 적극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규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으로 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도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다. 업계에서는 카드사의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적기시정조치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연체율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현행 1개월 이상에서 분할상환금(할부금)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 은행 기준 이상의 과도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카드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은행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상 채권중 ‘순수 정상채권’은 현행 1%에서 0.75%로 하향, 요주의 채권은 현행 12%에서 8%로 하향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금서비스와 신용판매의 충당금 적립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판매의 경우 현금대출보다 손실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금서비스 미사용분의 충당금 적립(0.5%)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규정은 카드사의 영업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업계에서는 가장 급박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 기타 여신전문금융업 규제사항

적기시정조치 및 대손충당금 등의 규제와 달리 법 개정사항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검토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 개정사항은 부처간 협의와 함께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위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방카슈랑스 업무 취급과 관련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사중 신용카드업자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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