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여신운용처를 찾기가 힘든데다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자산운용을 보수적으로 선회하면서 콜론에 잠긴 자금이 늘어 역마진 규모도 만만치 않아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 수신증가세 눈에 띄네 =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9월말 현재 수신금액이 9조9801억원으로 전기말(6월) 9조6684억원 보다 3117억원 증가했다.
예금종류별로 보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은 8조9281억원과 2451억원으로 지난 6월말에 비해 각각 2675억원, 291억원 정도 늘었다.
이처럼 저축은행 수신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의 9월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3.75%인 반면 저축은행은 연 5.57%로 1.5%포인트 이상 높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연 6.5~6.8%금리의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양희원 기획조사팀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행권의 저금리에 지친 고객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회기에 서울소재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했던 한국저축은행은 9월말 현재 수신규모가 5771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308억원 가량 증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표 참조〉
제일저축은행 역시 전월말에 비해 281억원, 솔로몬저축은행 241억원, 진흥저축은행 213억원 동부저축은행 107억원 증가했다.
■ 마땅한 여신처 없다 = 은행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9월말 현재 서울소재 저축은행의 여신금액은 9조4638억원으로 전기말(6월) 8조9972억원에 비해 4666억원 가량 늘었다.
여신증가 기준으로 한국저축은행이 6015억원으로 전달(8월)에 비해 414억원 증가, 수위를 기록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이 전월에 비해 383억원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해 저축은행중앙회에 콜론으로 잠겨있는 여신규모가 1967억원으로 지난 6월말 1075억원에 비해 892억원이나 증가, 경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6.5%짜리 정기예금을 받아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이 자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콜론(금리 4.3%)으로 운용할 경우 2.2% 정도의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저축은행 가운데 ‘신안’이 전체여신(1427억원)의 22.4%(320억원)가량을 콜론으로 운용, 자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악화 탈출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NPL 등 일부 특정상품에 여신을 집중하면서 업계간 출혈경쟁도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 수익운용보다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고 앞다퉈 고금리 대출상품 시장에 집중되면서 금융계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포지션도 애매해졌다.
■ 자산운용 숨통 트이나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투자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한도가 규제되고 있으나 이를 고쳐 전체 총량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종류별 한도는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총량제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동일회사의 주식 이나 회사채 발행어음 등은 10% 이내로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어음 등 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저축은행 주식은 자기자본의 80% 이내로만 투자하도록 이중삼중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60%이내에서 투자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저축은행과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주식 회사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투자할 수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저축은행 자산운용을 여러 규제로 복잡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과거 각종 게이트나 금전적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된 데다 저축은행의 수익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저축은행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점포설치 규제 완화의 경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추가로 내더라도 본점 지역 내에서만 추가설치를 허용해 왔던 것을 풀어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업무만 담당할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허용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자유로운 지점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대형화가 지역영업에 뿌리를 둬야 하는 저축은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소재 저축은행 여·수신 현황>
(단위 : 백만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