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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은행 갈등 `심화`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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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4 11:41

금융당국 유권해석으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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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3일 우리은행 이덕훈 행장을 `엄정주의` 조치하고 최병길, 깅영석 부행장 2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조치를 은행측에 정식 통보와 함께 주식시장에도 징계사유를 공시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이 징계사유의 핵심 사항으로 지적한 회계처리 문제는 과도하지 않다며 금융당국과 회계전문가를 통해 재검토 한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간의 임원 징계를 놓고 빚어진 갈등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행 갈등 증폭 = 우리은행이 우리금융 징계 사유에 대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최근 이덕훈 행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임원진이 우리카드 처리를 놓고 우리금융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우리카드를 분사한 상태에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은행은 우리카드를 재합병 해 경영정상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지난 상반기 중 자산유동화회사인 한빛SPC를 통해 1983억원에 대해 순이익을 과소 계상해 회계 투명성을 떨어드렸다는 것도 징계 사유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처리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금융과 조율을 마친 상태였으며 회계처리는 IMF 이후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며 회계처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라고 반박하며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지난 13일 이덕훈 행장과 최병길 부행장은 "이번 징계는 유권해석상의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회계전문가를 통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측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도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피해정도를 고려해 징계를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 표정 = 금융당국과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덕훈 우리은행장과 전광우, 민유성 우리금융 부회장을 불러 유감을 표명한 뒤 추가적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러한 금감위의 입장은 가능한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의 징계를 받아들여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해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바가 없어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도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달 말에 우리금융과 맺은 이행각서(MOU)가 마무리되면 예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MOU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위임받은 상태이며 이번 징계는 우리금융의 경영활동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석해야 할 몫으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과의 갈등 해결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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