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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 ‘갈수록 태산’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1 20:10

정부·금융권 대책 마련 시급

공적 개인회생제 도입 필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취업난, 사회안전망 부족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잠재 신용불량자 108만명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7개 은행, 9개 신용카드사, 25개 보험사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고객은 108만8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향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업계별로 보면 신용카드사가 51만8000명으로 잠재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이 50만3000명, 보험사가 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 금융권 지원책 미흡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신용불량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불량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섰으며 하나은행과 조흥은행도 자체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무보증 대환대출 등의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드사의 경우 연체자를 대환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보증인 첨부가 의무화돼 있어 신용불량자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또 대환대출 자체가 카드사들의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시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연체 60개월(5년) 이상이면 원금 10%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에 의해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와 LG카드 역시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경우 완납을 조건으로 일부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을 뿐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한다.

타 카드사에 비해 장기채권이 적은 비씨카드는 개별적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사례는 드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신용불량자 구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다른 정상 채권 고객과 연체가 짧은 고객 등에게 영향을 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YMCA 신용사회운동 서영경 팀장은 “카드사들이 대환대출을 원칙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대환대출의 기준, 자격 등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운영하기보다는 명확한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 양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구제할 만한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적 개인회생제 도입 시급

현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가 반영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용불량자 처리방안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신용불량자로 편입된 개인의 상당수는 애초 직업이 없는 등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그룹으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흐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적 회생제의 적용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회의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사적 지원제도뿐 아니라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카드사 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자산확대가 근본 원인이며 건전성 규제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의 확대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카드사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과 달리 국제적으로 확립된 모범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고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

신 위원은 “특히 카드사 등 금융권의 위험관리 행태가 미흡했던 것이 최근 신용불량자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이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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