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금, 중도금, 건설자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주택건설업체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 보증한도금액을 줄였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금융거래 실적 등을 근거로 산출한 10개 신용등급중 1∼8등급까지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1∼6등급이내만 발급한다.
연대보증인 자격도 종전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과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재산세도 5만원 이상이 되어야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이 작년 23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줄어 보증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