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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주택대출 보증요건 대폭 강화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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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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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9일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와 함께 연대보증인 자격과 보증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한 `개인보증 업무처리 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과 전세금, 중도금, 건설자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주택건설업체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 보증한도금액을 줄였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금융거래 실적 등을 근거로 산출한 10개 신용등급중 1∼8등급까지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1∼6등급이내만 발급한다.

연대보증인 자격도 종전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과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재산세도 5만원 이상이 되어야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이 작년 23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줄어 보증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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