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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 폐지 검토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8 22:37

MOU 체결로 연체율 이행실태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중 하나인 연체율 10%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연체율 10%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채권을 매각하는 등 카드사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연체율 기준을 없앨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적기시정조치의 또다른 기준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책은 다음주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요건에서 연체율 기준을 없애는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감독은 계속할 방침이다.

각 카드사들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상각, 자산매각 등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헐값으로 자산을 매각하다보니 손익부분에 반영이 됨으로써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또한 연체율 기준 폐지 및 완화 검토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카드사의 향후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체율 요건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포함된 현행 규정으로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10%를 남어서는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지만 MOU 이행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제재강도는 훨씬 낮아지게 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27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언급했을 당시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 및 카드사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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