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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납국세 추심 아웃소싱 ‘임박’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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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18:53

체납액 2500억 달러…연방국세청추심 1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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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와 관련 신용정보업자에게 일정부분 추심 권한을 위임하자는 논의가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 사이에 진행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체납국세 추심 아웃소싱 관련 법안이 통과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작년 12월 입법절차가 완료된 상태며 올해안에 체납 국세에 대해 민간 신용정보업자에게 법으로 채권추심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미 연방세금에 대한 체납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에 이르고 매달 체납증가건수도 7만 5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중 10%인 250억 달러가 매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5년간 체납증가율이 조세징수소송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연방국세청(IRS)은 현행 연방국세청의 제도와 인력으로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성 조세조사국(TIGTA)에서는 납세자와 체납자간 불공정성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작년 5월 연방국세청에 체납세금의 아웃소싱을 제안했고 금년 상반기에 최종안이 확정돼 하반기부터 미 전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국세청은 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무자격 신용정보업체와 관련된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우선 체납국세 추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해 자본금한도 규정을 둬 ‘너도나도’식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했고 전국적 주주분포라는 규정을 마련해 미 전역에 걸친 주주구성을 가진 신용정보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방국세청의 수탁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동일한 공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소재지, 재산 탐지 등의 순수 추심권한만 인정해 불법추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있다.

아울러 조세채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간주해 재판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소송의 ‘특별예외규정’을 적용해 신용정보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세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지방세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신용정보업자에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 불법 신용정보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법적 보완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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