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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폐지 검토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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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11:09

금융 당국, MOU 통한 연체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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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카드사들의 적기 시정 조치(부실 우려 금융 기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연체율 기준을 폐지하고 이행각서(MOU)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8일 연체율 관리를 위해 무리한 연체 채권 매각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기 시정 조치 근거 중 하나인 연체율 기준(10%)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연체율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또 적기 시정 조치 상의 연체율을 없애는 대신 경영 실태 평가와 MOU를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계속할 방침이다.

은행계 카드사처럼 일정 수준의 연체율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카드사들의 경영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적기 시정 조치 상의 연체율 기준을 존속시킬 경우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연체율 기준 폐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체 기간이 1∼2개월 밖에 안되는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 뒤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입율 10∼15%의 헐값에 매각해 연체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연체율이 적기 시정 조치 요건으로 신설되기 전에는 연체 기간이 6개월 정도 돼야 10∼15%의 매입률을 적용해 연체 채권을 매각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카드사들의 현금 대출 업무 비중 준수 시한을 3년 연장한데 이어 적기 시정 조치 상의 연체율을 폐지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의 비난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체율을 적기 시정 조치 요건으로 신설할 당시에는 카드사들이 부문별한 회원 모집과 현금 대출 확대 등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회원 모집과 대출 관리로 경영 질서가 잡혔다"며 정책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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