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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나’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5 16:50

개정안, 부실징후기업 포함안돼

업계, “규제만 늘고 지원은 없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관리감독규정을 강화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CRC업계는 핵심사안이 제외되는 등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5일 CRC업계에 따르면 10월 국회상정예정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세지원책 등은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규정만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손실준비금 규정이 삭제된 것을 빼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등 큰 변화는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가 가장 허탈해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실징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규제만 늘리고 업계의 소리는 전혀듣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또 다른 불만은 이 개정안이 올 2월부터 논의됐지만 올 연말에 이르러야 국회통과가 가능하고 또 시행령까지 만들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CRC조합결성 및 펀드 모집을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CRC활성화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CRC지원책으로 “얼마전 통과된 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대로 건전한 CRC들에게는 자산운용업을 허가해 현재 사모방식의 투자자 모집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가 10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없었던 CRC는 반드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CRC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등록CRC는 반드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공시의무를 담고 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과 CRC가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등록요건에 시설 구비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규정 강화와 함께 CRC의 업무범위와 투자시한도 늘린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현행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분에서 일반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5년 내에 인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나 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이를 7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규정이 강화되고 투자손실준비금 규정이 삭제된 것을 빼면 기존의 조세지원제도 연장 등의 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등 큰 변화는 없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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