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은행장’대신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S상호저축은행 H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은행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H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용기있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계가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다른 H상호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은행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