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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유동화자산관리 수탁 가능케 해달라”

홍성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7 20:21

재정경제부 … 신용조회업 겸업할 때만 허용 가능

신용정보 … 유동자산관리 신용조회업과 관계없어

형평성 문제 논란 … 양측 이견차 확연


최근 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업자)의 유동화자산관리 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당국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유동화자산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 3가지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의 논리로 해석한다면 A라는 신용정보업체가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3개업을 영위해도 A사는 신용조회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자산관리를 수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자가 문제시 하는 것은 유동화자산관리는 업무특성상 신용조회업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채권추심업이나 신용조사업이 더욱 관계가 깊다는 주장이다.

신용조회업은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전산투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춰야 영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동화자산관리 업무는 신용조회업을 겸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만이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회업과 관련이 없는 유동화자산관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이상의 투자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것이 신용정보업자의 주장이다.

한국신용정보협회 백세웅 전무는 “신용정보업자로 허가받기가 자산관리업무수행 요건보다 까다로운데 채권추심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유동자산관리를 수탁 받을 수 없는 것은 법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자본금 10억원 이상, 일정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 관리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다.

한편 한신정 관계자는 “유동화자산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포함한 관리인력만 충원되면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이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므로 신용정보업자도 자산관리업무 수행요건만 갖추면 자산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는 법적으로 채권추심업과 유동화자산관리업무 등과 같은 이외의 업무를 겸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동화자산관리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3가지 업종을 모두 영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분명 다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업자는 등록만으로 유동화자산관리가 가능한 유동화전문회사(SPC)와 달리 자산유동화법에 명시된 위의 3가지 업종을 모두 영위해야만 유동화자산관리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협회 백 전무는 “수탁가능 요건들이 유동화자산관리업의 영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업자에 한해 허용하자는 취지라면 차라리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규모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신용정보업자에게도 ‘자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 요건만 갖추면 유동화자산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산유동화법의 3개 업종 모두 영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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