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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부실채권 매입 허용 논란 (1)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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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1 09:19

“부실채권 매입 가능케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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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재경부와 줄다리기

부실채권 정리업무 효율성 제고 시점


최근 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당국과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신용정보업계는 신용사회의 급진적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부실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부실채권 정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관련법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자산관리공사(KAMC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의 외국인투자회사 등에 한정돼 있다.

문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중 소액담보채권, 무담보채권 등을 조기에 처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인 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전문회사, 외국인투자회사 등은 이의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채권은 추심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실익이 없거나 물량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 기관이 매입을 하더라도 소액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계는 부실채권 정리과정은 위임 등에 따른 정리업무의 시간적 지연, 지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추심비용 증가와 부실채권 가격 하락 등 부실채권 매입기관과 신용정보업자 모두에게 필요이상의 비용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윈윈(win-win)게임이 아닌 양측 모두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용정보업자에게 위임의 형태가 아닌 부실채권을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정리기간을 단축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부실채권 정리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용정보업계는 부실채권을 신용정보업자가 직접 매입 관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신축적으로 다양한 변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업계 자체에는 개인신용회복활동(Debt Consolidation Services)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신용정보업자에게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할 경우, 채권회수가 지연되면 신용정보업자가 부실화 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부실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무리하게 채권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이유로 일단은 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계는 그동안의 채권추심 경험을 볼 때 부실채권가격이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의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부실채권 매입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신용정보업계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서 채권매입 업무를 영위시 자본금 50억원 이상, 채권매입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한다고 자격요건을 스스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업계는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된 부실채권을 신용정보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회수함으로써 채권관리 비용절감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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