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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노동부案, ‘모호함의 극치’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18 00:35

투신권 포함 여부 등 불명확요소 곳곳에 산재

노동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이하 노동부 안)의 내용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많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안상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확정기여형(이하 DC형)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투신권이 포함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업이 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중 반드시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는 등 이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 조차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모호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연금 관리계약의 당사자 부분.

지난 5월 업계에 유출됐을 당시 보험계약과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연금관리계약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던 노동부 초안과는 달리 이번 노동부 확정안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아니라 신탁계약이라고만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투신권도 이제 연금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탁계약에는 증권투자신탁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신권의 중론은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투신운용사가 여전히 연금관리사업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신탁업법상의 은행신탁과 달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신탁계약은 위탁회사(투신운용사)와 수탁회사(은행)간의 계약에 국한하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상의 신탁계약에 증권투자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투신운용사가 연금사업자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본 법안에서는 계약 당사자(사용자)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근로자)가 각각 별개 주체인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신탁계약’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증권투자신탁은 본질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법안이 신탁계약이라 명시하더라도 여기에 당연히 증권투자신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제정취지상에 반드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노동부가 보험과 신탁이라는 단지 두 종류의 계약 중 택일하라는 의미를 넘어, 제도 운용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연금재산의 일부는 보험계약에 나머지 일부는 은행신탁에, 또는 일부는 국공채펀드에 나머지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식의 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으로서는 머리가 훨씬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은 증권투자신탁계약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계약으로 자금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지만, 증권투자신탁은 한개의 계약 자체가 운용의 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투신권 관계자는 “본 법안이 보험계약, 신탁계약 등 DC형 퇴직연금 관리계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문제”라며 “계약의 종류를 열거하기보다는 차라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간단 명료하며, 괜한 오해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노동부안대로라면 퇴직연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인 DC형 퇴직연금제 도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 외에도 본 법안은 연금의 운용에 있어 원금보장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이 많아 향후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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