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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기업사냥꾼 주머니 전락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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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3 14:36

주식담보 대출 받아 M&A,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감원, T 저축은행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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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 대출상품이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자금으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기업사냥(M&A)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금감원은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주가조작 혐의로 M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회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소재 T상호저축은행 S씨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개인 및 법인 등 동일인에게 대출시 자본금의 20% 한도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나 T저축은행은 동일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이 기업사냥꾼들의 주머니로 전락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달 말 서울 소재 M상호저축은행도 주식담보대출과 관련 불법대출 혐의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이 지역적 영업범위의 특성상 허울뿐인 기업을 사서 이를 다시 비싼 값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의 자금원천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115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있지만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저축은행은 7월말 각각 5개, 7개에 지나지 않아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기업사냥꾼들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어느 시중은행보다 높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에게 대출시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이용될 지 알 수 없으며 대출시 여신한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설사 기업사냥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해서 불법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정상적으로 혹은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했던지 간에 저축은행으로부터 흘러나간 자금이 주가조작을 통한 기업사냥꾼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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