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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불공정거래로 징계받을 듯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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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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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지난 5월 SK증권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를 빠르면 오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보유중인 SK증권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금감원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SK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은 SK증권의 감자발표 하루 전인 5월 12일 SK증권 주식 1518만5000여주중 절반인 728만5000여주를 총 81억7000여만원(주당 1122원)에 매각했다.

다음날 SK증권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와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공시했다.

SK증권이 감자 등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주총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과 주총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서도 SK증권은 국민은행측과 감자 등에 대한 계획과 주총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SK증권의 감자 발표 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주식을 사전처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 이달내로 관련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은행과 관련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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