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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ESOP 수탁기관 지정 요구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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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6 21:30

관련법상 증권 투신사만 제외…“근거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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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허용시 업계 새 수익원으로 부각 기대



투신업계가 우리사주조합의 기금을 수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증권사와 투신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ESOP(新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수탁금융기관으로 증권사 및 투신사가 명시돼 있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들 업계에만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사주조합제도는 2001년 9월 제도 변경을 통해 지난해부터 ESOP제도로 바뀐 가운데 결성조합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당초 재경부와 노동부는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취득할 기회를 확대해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ESOP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현재 도입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대신증권 등 회사들은 이 제도가 종업원 재산형성 등 효과 외에도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 인해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유사시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항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의 주주로서 종업원이 회사의 내재가치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ESOP을 통해 매입된 자사주는 일정기간 배정을 유예하고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SOP 제도의 장점들 때문에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며, 이 제도 수행을 위한 기금의 수탁관리 업무가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의 기금을 수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 투신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이 법상 수탁금융기관으로 증권금융,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증권사 및 투신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될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 법 제정 당시 종업원의 퇴직금이나 성과금을 재원으로 마련한 기금을 증권 투신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부의 기본적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수탁금융기관으로 증권사와 투신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ESOP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ESOP 제도의 경우 대부분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 처분시기 등 운용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사주의 직접취득외에도 펀드형태의 가입을 통한 위험관리와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투신업계는 관련법령을 수정해 증권 및 투신사를 수탁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조합조성 기금의 용도를 자사주 구입외에 자사주펀드의 가입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경우 수탁고 증대와 자사주펀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각될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예탁현황>
(자료 : 한국증권금융)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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