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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이대론 하나마나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6 21:30

등록세 등 세제혜택 없어…리츠보다 못해

업계, 면세혜택 건의키로



오는 12월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펀드의 실물 투자가 가능해진 가운데, 가장 먼저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펀드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법 제도하에서는 펀드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매입해 편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투신권에 처음으로 허용되는 실물 투자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품은 부동산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외의 금, 석유 등 기타 실물 펀드는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부동산펀드는 이미 자산에 대한 평가가 완비된 상태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부 고액자산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자산운용업법 시행 초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투신업계는 이 상품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당장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투자 등 타 펀드와는 달리 현행 세법상으로는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리츠나 CR리츠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인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불공평한 대우라는 것이다.

현행 조세감면제한에 관한 특례법(이하 조특법)상에는 등록세를 리츠와 CR리츠에 대해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리츠에 50% 감경, CR리츠에는 100%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 리츠와 CR리츠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혜택은 다시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특법 개정시에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면 된다.

그러나 이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행 조세 제도상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리츠나 CR리츠조차도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신권 부동산 펀드는 이러한 리츠 등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한술 더 떠 회사형 부동산펀드를 불허하고 세금혜택도 없어 이대로는 리츠상품보다 더 경쟁력이 없는 상태”라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 현재 부동산펀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투신사들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투신협회를 통해 정부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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