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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신탁 규제 강화된다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3 21:20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일환

금감원이 자사주신탁 또는 자사주펀드에 대해 자사주를 직접 취득 처분할 때와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7월 중순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사주 취득 처분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신탁방식을 통한 자사주 취득 처분의 경우 정규시장을 통한 자사주의 직접 취득 처분에 비해 제한이 거의 없어 이를 통해 주가 방어 차원을 넘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개연성이 컸다. 지난해에는 이 문제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사주신탁 제도 개선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 취득방법을 종전과 달리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사주 취득 처분의 경우에도 정규시장에서 직접 취득 처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수(도)호가 범위, 매수(도)주문 위탁증권회사 제한, 매수(도)주문수량 등의 주문전일 신고 등 동일한 매매방법 제한을 받게 했다. 1일 매수(도)수량은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제한했으며, 증권거래소 등이 시장 안정 유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1일 매수 주문수량을 신탁자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 가능하도록 최대수량으로 확대 적용토록 했다.

자사주신탁을 통한 자사주 처분의 경우에도 직접 정규시장에서 처분할 경우에 동일한 매도 방법상 제한을 준용토록 했다.

그리고 신탁방식을 통한 자사주의 빈번한 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 후 1개월간 처분을 금지하고 처분후 1개월간 취득을 금지토록 했으며, 자사주신탁에 가입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행 및 공시규정상 자사주 취득금액한도 초과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자사주펀드에 대해서는 자사주 및 콜론 등 현금성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운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자사주신탁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변경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이 안은 이달 중순경 금감위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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