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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社! 사이버 카드깡 주범인가... 희생양인가...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30 20:32

(完) 대안은 무엇인가

‘게임의 룰’ 지켜야 시장질서 잡힌다

PG社 위치 명확하고 카드사 모럴헤저드 없어져야


PG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고쳐 사이버 카드깡과 같은 불량거래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PG업체의 위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 급하다.

작년 6월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PG업체의 존재를 실정법에 의한 ‘인정’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PG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보호장치가 아직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PG업체의 역할과 책임간 괴리와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PG업은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PG가맹점은 586개, 하위 판매점은 86만5천개에 이르며 2002년중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으로 전년(2조9770억원)대비 2배이상 증가했지만 PG가맹점의 연체율은 일반 가맹점보다 1.8배∼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카드결제 산업 구조속에서 ‘갑’인 카드사의 의지에 의해 시장의 규칙이 정해지고 구속력 있는 규범화와 계약화가 이뤄져 카드사와 PG업체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려면 법적규제는 최소한의 원칙에 한정하고 시장원칙에 의해 PG업체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사업자 수는 3~4배이상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1~2년내에 PG 전문업체 기준으로 10개사 정도만 남아야 건전한 경쟁관계와 시장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사용이 의무화되면 거래가 50%이상 급감하면서 자연히 PG업체들이 정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얼마전부터 감독당국이 PG업계 불량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는 상황도 PG업계가 자연적으로 재편되는 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만 등록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PG가맹점별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중 구축하도록 하고 PG가맹점이 오프라인 거래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위판매점에 대한 정보도 각 카드사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PG사업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등이 바로 그 노력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카드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실질적인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인 카드사가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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