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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널리스트 등록 및 자격 의무화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27 20:53

증시 건전 발전 위해 국내 도입 검토해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 SEC에서는 지난 7월말 NYSE와 NASD로 하여금 애널리스트를 관리토록 하고 있는 기업개혁법에 따라 NASD의 이해상충방지 규칙 수정안을 승인하고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원사의 애널리스트는 NASD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후 보수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애널리스트 등록 전에 소정의 자격시험 통과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매입 추천 일변도의 리서치 보고서를 금지하며, 리서치 종료사실을 공시토록 해투자자들이 투자등급변화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규정에서는 회사가 불리한 리서치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공개발표를 한 애널리스트에게 직·간접적으로 보복하거나 보복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해 리서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이번 규제는 엔론의 파산과 일부 저명 애널리스트의 불공정 행위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검토 끝에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애널리스트의 몸값 부풀리기로 인한 잦은 이동,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건전화 및 자정 강화 차원에서도 애널리스트의 등록 및 자격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자칭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무분별한 분석 및 추천행위가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최근 변화에 대해 증권분석사회 조영석 사무국장은 “일부 무분별한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가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의 혼선을 끼치고 있다”며 “유가증권 부실분석과 불공정행위 문제가 빈발하는 상황하에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 투철한 윤리의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애널리스트의 자격강화 및 등록관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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