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사위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됐던 부분은 일반사무수탁업무의 외부위탁 의무화 문제.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자산운용업법 통과에 발목을 잡았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결과는 업계의 기대대로 일반사무수탁업무 외부위탁 문제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다. 당초 재경위를 통과한 원안과 달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형태만 허용하고 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는 불허키로 결정한 것.
이는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와 다를 바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산재한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하고자 했던 이 법의 제정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향후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인해 법안이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법사위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투자신탁에서 기준가격등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펀드에서 일반사무관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자산운용업법은 이달 28일 또는 29일 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만약 법이 정상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된다면 법 통과일로부터 공포일까지 필요한 시간과 3개월 후 시행일을 감안해 볼 때 올해 12월 중순경이나 내년 1월경에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