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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밀번호 고객 직접 입력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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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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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이 은행과 거래할 때 비밀번호를 거래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산기기에 직접 입력하게 된다.

또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의 통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예금자가 은행거래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핀-패드(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 기기를 통해 거래시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비밀번호 유출을 막도록 했다.

고객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변동이자율 예금의 이자율이 바뀌면 이자율 산정방법과 변동 이자율을 통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예금거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점포 게시외에 전자우편, 거래통장,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주소나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변경할 때 기존서면신고외에 인터넷, 전화, 현금지급기 등 전산기기를 통한 신고방법을 인정함으로써 직접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정보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송상민 약관제도과장은 "약관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기법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시기는 은행들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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