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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은행 “두번 울린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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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3 19:27

특정 은행 임직원 보상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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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비한 무책임한 발상” 빈축



국회 재경위의 일부 의원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문제를 거론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은행 부실의 책임을 지고 시장에서 퇴출된 은행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와서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다른 공적자금 투입은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칫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융 구조조정의 의의와 성과를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의 금융정책소위가 논의 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 등 5개 은행 소액주주 및 직원에 대한 보상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0년 12월 `강제부당퇴출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특별법은 퇴출은행의 소액주주에게는 퇴출일인 98년 6월 29일 전 3개월간의 주가평균에 의해 보상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당 해고일 이후 급여를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다.

법에서 이들 의원들은 “5개은행 퇴출은 강제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이뤄진 만큼 피해를 당한 퇴출은행의 주주와 직원들에 대해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제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국회 및 금융계의 중론이다. 강제 퇴출의 과정에서 5개 은행의 상당수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자금 투입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의 경우 우리ㆍ조흥ㆍ서울ㆍ제일ㆍ경남ㆍ옛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책임추궁의 수위를 높이는 마당에 5개 퇴출은행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퇴출을 면했지만 퇴출 은행 못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실의 책임을 지고 시장에서 퇴출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이제 와서 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퇴출 은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신랄한 비난도 제기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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