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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상품 사라진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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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3 19:22

재경부, 직접투자만 존속 방침…28일 세발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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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칠 파장 클 듯…업계 의견 수렴절차 아쉬워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은행, 투신 등 금융권에서 판매 운용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채권 증권 직접투자에 대한 분리과세만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리과세 투자신탁을 비롯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안건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이 취급하고 있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은행권의 장기저축과 장기신탁, 그리고 투신권의 분리과세 투자신탁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신탁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환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신에 분리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증권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투신권에는 지난 2000년 5월 이후부터 허용됐다.

현재 투신권이 설정 운용하고 있는 분리과세 투자신탁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총 196개 펀드, 2조8829억원 규모다.〈표 참조〉

재경부의 이러한 분리과세 투자신탁 폐지 방침에 대해 업계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이후 급격히 줄어든 투신권 수탁고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들이 사라질 경우 업계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리과세상품과 같은 예외들을 점차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책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정책 결정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투신권이 수탁고 회복을 위해, 올해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주식형펀드의 거래세 면제 시한을 연장을 건의하는 등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적잖히 당황해 하고 있다.

또한 분리과세 투자신탁의 경우, 투신권은 이 상품이 1년간만 추가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펀드 대형화가 어렵고, 오히려 작은 펀드의 양산만 초래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제도 개선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더더욱 황당해 하고 있다.

              <투신권 분리과세 투자신탁 현황(`03.7말 현재)>
                                                               (단위 : 억원)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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