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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社! 사이버 카드깡 주범인가... 희생양인가...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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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0 19:25

(1) PG업체의 역할과 책임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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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PG사가 지고 돈은 카드사가 번다

고객 정보 확보 못해 사고 발생후 처리 도맡아

공인인증, 에스크로우제 도입되면 매출액 감소 우려



최근 PG(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사 직원들이 연루된 1700억원대의 사이버카드깡(인터넷을 통한 현금유통)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결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 결제의 72%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으며 PG업체는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결제를 중계하는 중요 ‘길목’ 노릇을 하고 있다. 사이버 카드깡이 근절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기반이 흔들릴 수 도 있을만큼 PG사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카드사와 PG업체가 얽힌 사이버 금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PG(Payment Gateway)의 사업초기 모델은 문자 그대로 전자상거래의 결제관련 정보를 중개하고 인터넷쇼핑몰의 가맹점 영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었다.

전자상거래 초기, 카드사는 인터넷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인터넷 상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PG사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인터넷 상점 역시 PG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카드사별 가맹점 계약과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이점을 누렸다.

그러나 카드사와 PG사간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각종 거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PG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게 정착되고 있다.

PG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PG사가 결제 정보 중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래 자체는 각 상점에서 이뤄지며 카드 결제자 정보를 카드사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PG사 몫으로 돌아온다.

각 인터넷쇼핑몰이 지연배송, 상품하자, 반품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쇼핑몰의 빈번한 PG사 변경, 부실한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모든 사고 발생의 사후 처리와 원인 방지 책임을 PG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카드사가 카드도용 등 카드사측 발급의 문제나 카드소지자의 정보유출 등에 의해 발생한 거래를 ‘불량거래’라는 명목으로 PG사에 떠넘긴다 해도 고객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PG사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이다.

올해 6월, 비씨카드와 LG카드는 물품 배송 후 금액을 결제하는 안전장치인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를 PG사들에게 우선 적용했다. 건당 0.3%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PG사들은 에스크로우 서비스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 악화 압박에 시달렸다.

7월에는 한 대형 카드사가 메이저급 PG사인 K사가 카드깡 등 불량거래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간승인한도를 3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K사는 대규모의 영업 손해를 봤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 온라인상에서의 카드 결제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되고 인증서 사용이 생소한 고객들이 대거 이탈한다면 PG사의 매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리스크 역시 PG사가 우선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제 중계수수료를 받고 결제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 만 아니라 가맹점과 카드사 어디서도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PG사들은 사전에 상점에 배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들이 거래한 중복 IP를 체크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이런 PG업체의 역할과 책임의 차이가 근본적인 분쟁 소지와 문제 발생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인인증, 에스크로우 등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장치를 고안해내도 그 1차적 책임은 PG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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