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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30일부터 방카슈랑스 시행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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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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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오는 30일부터 보험업을 병행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그러나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점포당 보험 판매인수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방카슈랑스 허용을 내용으로하는 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1단계로 이달 30일부터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되며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모집은 금융기관 점포내 판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메일방송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점포당 판매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 일단 오는 2006년 3월말까지 시행하되 2005년 3월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 파산시 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 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이같은 제3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된 15개 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이며 보장대상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신체손해로 한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사 파산시 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보장금액인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까지만 보장하도록 했다.

보험종목별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의 단일 종목의 설립최소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종목별 보험사의 자본금 규정이 신설됐다.

보험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부수업무로 차량정비, 자동차정보 제공 등 자동차 관련 부가서비스와 농협, 수협 등 공제기관의 재공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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